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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Oct 07, 2023

여성의 생식 건강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성 불평등의 역할: 인구

BMC 공중 보건 23권, 기사 번호: 1111(2023) 이 기사 인용

측정항목 세부정보

Amref Health Africa는 Global Affairs Canada의 지원을 받아 탄자니아에서 여성의 생식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성별 사회적 규범, 의사 결정 권한, 역할 및 책임, 생식 건강 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자원에 대한 접근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조사합니다. 탄자니아에서. RMNCAH(통합 생식, 산모, 신생아,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영양 및 물에 대한 인프라, 공급, 품질 및 수요를 개선하기 위해 탄자니아 시미유 지역의 5개 지역에서 성별 수요 평가(GNA)가 실시되었습니다. , 위생 및 위생(WASH) 서비스. 분석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좌우하는 가구 및 지역사회 수준의 기존 성 불평등을 통해 성별이 기본적인 모자 건강 동인임을 확인합니다.

정성적 평가에는 성별 및 연령을 구분한 포커스 그룹 토론(FGD)과 3개 지역의 주요 정보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IDI)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포함되었습니다. 탄자니아 시미유 지역의 Bariadi, Busega 및 Meatu. 참가자는 8~10명의 기혼 여성과 남성, 미혼 여성과 남성, 청소년 소년 소녀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129명의 참가자가 FGD에 참여했습니다.

이 논문은 성 불평등이 다음과 관련하여 여성의 생식 건강 관리 접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Simiyu의 성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인을 보고합니다. 성별 사회적 규범, 의사결정 권한, 가정 및 지역사회 수준의 자원에 대한 접근, 남성 및 '소년' 역할을 포함한 역할 및 책임이 여성 및 소녀의 역할 및 책임보다 더 중요하므로 여가 시간이 제한됨 RMNCAH의 의료 시설을 방문하는 등 스스로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여성과 소녀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기반 조력자 및/또는 장벽을 탐구했습니다. 사회적 규범, 의사결정 권한, 자원에 대한 접근 및 통제 부족이 주요 장벽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사회 민감화와 의사 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범위 확대는 탄자니아에서 여성의 RMNCAH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탄자니아에서 여성의 RMNCAH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개입을 형성할 것입니다.

동료 검토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36,000명의 여성이 임신 관련 원인으로 사망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가 이러한 사망의 거의 50%를 차지합니다[1]. 탄자니아는 2016년 출생 100,000명당 556명에서 2020년 출생 100,000명당 292명으로 추정되는 산모 사망 감소에 진전을 이루었습니다[2].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탄자니아와 SSA 국가에서는 산모 사망률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SSA 국가가 2030년까지 10,000명당 70명 미만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3)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3].

동아시아, 태평양, 남미 및 북미에서는 10명 중 9명의 출산이 훈련된 출산 도우미의 도움을 받습니다. SSA에서는 출산의 절반(46%)만이 의료 시설의 숙련된 산부인과(SBA)에 의해 수행됩니다[4]. Helland 등이 지적한 것처럼 생식권은 인권입니다. SBA에 참석하지 않는 여성의 격차는 성별, 인종, 연령, 민족 등에 따라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유엔은 모든 여성을 위한 모성 건강 관리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이 숙련된 출산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서비스 가용성, 접근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인권 전략입니다[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7] 제14조와 아프리카 여성 의정서(AWP)[8] 제14조와 같은 여성 중심의 인권 조항에 대한 강조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여성인권 실현의 본질적인 측면은 인권이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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