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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1, 2023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이 있나요?

고용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적 사건

여전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집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에 관한 국가적 선례를 확립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주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검토 중인 사례는 Kuciemba, et al. v. 제9순회항소법원의 요청에 따라 Victory Woodworks, Inc. 연방 판사는 직원이 직장에서 COVID-19에 감염되어 집으로 가져온 경우 기존 캘리포니아 법이 직원의 배우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샌프란시스코의 자택 대피 명령에 따라 많은 지역 기업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 시는 건설을 포함한 특정 필수 산업의 재개를 허용하는 '보건 명령'이라는 수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Robert Kuciemba는 건강 명령이 내려진 후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업장에서 가구/건축 회사인 Victory Woodworks, Inc.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시엠바와 그의 아내 코비 쿠시엠바는 시의 코로나19 명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안전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쿠시엠바 씨가 Victory의 작업 현장에서 사람들과 자주 상호 작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합니다.

Kuciembas에 따르면 Victory는 보건 명령에서 규정한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고의로 감염된 건설 현장의 근로자를 Kuciemba 씨의 작업 현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쿠시엠바 씨는 이 직원들과 가까이에서 일해야 했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5세 이상이며 나이와 건강으로 인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쿠시엠바 부인은 2020년 7월 1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보였으며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그녀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살아있었습니다.

9순회 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가정에 COVID-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연방 법원은 주 법원의 결정을 활용하여 국가 표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코비 쿠시엠바(Corby Kuciemba)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Robert)가 제기한 소송의 원칙을 거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노출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uciembas가 성공한다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직원이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입은 코로나19 관련 부상에 대해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례가 2016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승인된 직원의 옷에 집으로 가져간 석면 섬유와 관련된 "가정" 노출 사례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고용주는 예방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이 COVID-19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 외 행동을 통제하거나 근무 외 시간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며, 감염된 직원 중 상당수는 무증상이며 자신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캘리포니아 최고 법원이 이전에 See's Candies Inc.와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 심리를 거부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 항소법원은 고용주가 집에 가져간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게시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된 소송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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